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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국 10개 축산악취 지역 선정, 개선 추진. 국민편의 해소,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구축

이 지역축산악취 민원건수 762 건, 대책 시급

 

 

 

농림축산 식품부가 전국의 축산악취 농가 1070호를 선정하여 악취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협조하여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 10 지역의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악취 민원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연간 민원의 31.5%(최근 3년 평균)가 집중되는 등 여름철 축산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 초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선, 도별 1개소씩(세종시 포함)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악취개선 필요 지역을 선정하였다. 10개 지역 축산악취 민원 건수(2019년)가 762건(전체 민원의 9.4% 내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지역의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악취 원인은 10개 지역은 대부분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 미비와 함께, 축사 내 슬러리 피트 및 깔짚 관리 미흡, 미 부숙 퇴액 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 적정 가축 사육밀도 준수, 축사 등 청소, 퇴액비 부숙 기준 준수 등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며 “ 가능한 단기대책과 함께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밀폐화, 악취저감시설 보완 등 시설개선을 통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고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10개 지역에 대해 전문가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6월 말까지 마련,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날 (매주 수요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을 통해 10개 지역의 축산악취개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 과장은 “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 며 “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 악취개선 우수사례를 만들어 내고, 향후 전국의 다른 축산악취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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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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