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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신뢰와 충성’을 내세운 자나드리아 축제 폐막

사우디 국가방위부가 주관한 제33회 자나드리아 국가 문화유산 축제가 지난 9일 막을 내렸다.

이 축제는 신성한 두 사원 수호자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의 후원으로 2018년 12월 20일 개막되었다.

‘신뢰와 충성’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축제는 지난 21일 동안 문화와 전통, 예술,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이 조직적으로 어우러져 큰 성공을 거두었다. 행정부처와 정부기관 및 단체들의 특별전시관과 주빈국인 인도네시아의 GCC 전시관 이외에 토후국과 지방정부 및 주의 전시관들이 참여했고 매일 수천 명에 이르는 방문객들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을 지켜봤다.

이 행사는 사우디 왕국의 역사와 지위, 업적, 다양한 문화, 역할 그리고 사우디 국민들의 유산을 되돌아 보았고 신성한 두 사원 수호자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모하메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왕세자, 부총리 및 국방부 장관의 지도와 후원 하에 사우디의 번영하는 밝은 미래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국가방위부는 모든 부문을 총동원해 이 위대한 연례 행사를 조직하고 왕국의 문화 및 유산과 문명의 실상을 반영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제33회 자나드리아 축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특별하게 언론에서 다루어졌는데 행사의 이모저모가 자세히 생중계되었고 150개의 텔레비전 채널과 5200여 신문들이 축제 소식을 전세계에 전했다.

이번 행사는 특별전시관과 전통유산 단지 및 문화 예술 전시회에 150개가 넘는 정부 기관과 부서들이 참여했다. 이 축제에는 각 지역 유산을 공유하는 특별전시관이 들어서 민속공연과 수공예품, 다양한 전통, 토속음식, 세미나 및 문화 활동 등 특별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선조들의 유산을 생생하게 재현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의 유명한 팀으로 이루어진 700여 출품자들이 참여했다.

올해의 축제는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술탄왕국, 바레인 왕국 그리고 주빈국인 인도네시아가 참여해 행사를 빛냈는데 인도네시아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장관과 문화 대사, 작가 및 고위 인사들이 이번 행사에 대거 참여했다.

올해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고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조직의 미적 정서를 함양시킨 국가적 행사로서 잊을 수 없는 경험과 기억을 선사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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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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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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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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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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