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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한미약품, 제37회 JP모건 컨퍼런스 참가 “비만·당뇨·NASH·항암·희귀질환 분야서 글로벌 성과 기대”

한미, 세계 최대 폐암시장 중국서 혁신신약 ‘포지오티닙’ 직접 임상
치료제 없는 NASH 신약은 2019년 4분기 중 임상 2상 진행될 예정
이중항체 플랫폼 ‘펜탐바디’ 적용 신약, 올해 미∙중 임상승인 신청

한미약품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37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2019년도 R&D전략 및 비전 등을 발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매년 1월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전 세계 40여개국 1500여개 기업과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제약·바이오분야 최고 권위 행사로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미약품 이관순 부회장, 권세창 대표이사 사장, 이영미 상무이사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한미약품 R&D 부문 총괄 사장인 권세창 대표이사가 9일 진행된 기업 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자료는 한미약품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권 사장은 주요 3가지 R&D 과제로 새로운 기전의 차세대 비만 치료 신약, NASH 치료 신약, 차세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를 꼽은 뒤 상세히 설명했다.

HM15136은 주 1회 제형의 바이오신약 주사제로 이미 전임상을 통해 유의미한 약동학적 변화 및 탁월한 체중 감소효과를 입증했으며 2019년 2분기 임상 1상을 마치고 4분기 2상 진입이 예상된다.

현재 치료제가 없는 NASH 치료제로 개발 중인 HM15211은 NASH 외에도 간섬유증 치료에서도 효과를 확인했으며 2019년 3분기에 1상을 완료하고 4분기 중 임상 2상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AML 치료제 HM43239은 2019년 1분기 미국 및 한국에서의 임상 1상을 준비 중이다.

혁신 항암신약 포지오티닙은 그동안 확인된 임상 결과를 토대로 한미약품이 직접 중국 시장에서의 개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전 세계 폐암 환자의 40% 이상이 거주중인 세계 최대 폐암 치료제 시장이다. 한미약품은 2022년 중국에서의 시판 허가를 목표로 삼고 올해 상반기 중 중국 임상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의 중국법인 북경한미약품 연구진이 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 ‘펜탐바디’를 적용한 새로운 표적-면역 항암신약의 글로벌 임상도 2019년 4분기부터 시작된다. 이 후보물질은 종양괴사인자인 ‘TNF-알파’와 자가면역체계에 관여하는 인터루킨-17A를 펜탐바디로 연결한 항암신약 후보물질이다.

권세창 사장은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개발중인 글로벌 신약, 그리고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임상을 진행중인 신약들이 빠르게 세계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R&D를 통해 제약강국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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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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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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