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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KMI 한국의학연구소, 2019년 시무식 개최

“국민 건강 확실히 지키며 사회적 책임 다하는 ‘초심’ 되새겨”

KMI 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열고 올 한해 임직원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건강을 확실히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KMI가 되자고 다짐했다.

KMI는 지난 3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김순이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관리자급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한마음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순이 이사장은 올해 KMI가 나아갈 방향으로 초심과 기본,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 행복한 일터 등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빠르고 정확해진 검사장비와 복잡하고 다양해진 검사항목 등 세상의 변화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를 찾은 고객의 건강을 확실히 챙긴다는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한 해의 시작점에서 KMI 가족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업무에 있어 그 기본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KMI는 30여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종합건강검진기관이 되기 위한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간의 노력들처럼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임직원 모두가 국민의 건강을 확실히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KMI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하는 상설기구인 ‘KMI 사회공헌사업단’도 발족됐다.

KMI 사회공헌사업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의 내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사업단은 사회복지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 의료연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보다 진정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과 지방 4곳 등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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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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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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