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오는 2월 10일까지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접수를 시작했다. 면세유관리농협(이하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22.10∼12월 중 면세 유류 구입 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지원되는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오는 2월 10일까지(26일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 1월 26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법인)의 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법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의 민간위원 9명이 2월1일 신규 위촉됐다.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농특위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5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토록 하고 있다. 현 제2기 농특위 위원 중 지난해 사임서를 제출한 민간위원을 대신하여 새로 위촉된 9명의 민간위원들은 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제2기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올해 5월 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은 농어업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인단체 대표 2명과 학계 및 전문가 7명이다. 서인호 현 청년농업인연합회장, 정영훈 현 한국수산회장, 김용하 순천향대IT 금융학과 교수, 김창길 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김한호 현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류방란 현 한국교육개발원장, 우수영 현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등 이다. 농특위는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들로 인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위원회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하면서 “현장 의견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가 오는 2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 먹거리 예산 원상복구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2023 임시국회 개원일(2월 2일)에 맞추어, 전액 삭감된 먹거리예산 (임산부꾸러미/초등돌봄간식) 원상복구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에서는 △ 임산부와 초등어린이를 위한 먹거리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하라! △ 친환경 농업 확대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먹거리기본법 제정하라! △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 확대하고, 신규예산 수립하라!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 대상 지자체는 ‘전남 장흥(한우)’, ‘전남 곡성(토란)’ ‘경북 고령(딸기)’ 등 3개소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지역 내 농축산업 생산(1차), 제조․ 가공업(2차), 유통 및 체험․관광업(3차)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 산업 협력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제조 ‧ 가공업체, 유통 ․ 관광업체 등에게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기반(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및 공동 홍보 ‧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총 3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기 이천’, ‘세종’, ‘전남 광양’ 등 3개 지자체이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1차․2차․3차 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여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병충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보장을 강화하며, 더 많은 농가에게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23년 70개에서 ’27년 8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4개 품목 (벼, 고추, 감자, 복숭아)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 중이나, 자연 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3년까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 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 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 특성을 반영하여 ’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했으며,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 인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농식품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 사례 474개 위반업체(538건)를 적발했다 > “ 경기 고양시 소재 판매업체 업소에서는 판매 중인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항정살, 목살에 대해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 결과 캐나다산 삼겹살, 항정살, 목살로 확인(위반물량 500kg / 위반금액 1,250만원))돼 형사입건 됐다. ” 경남 김해시 소재 가공업체는 중국산 쌀로 만든 쌀강정·찐쌀 강정을 제조 ·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818kg, 532만원)해 형사 입건 됐다. “ ” 강원 동해시 소재 가공업체는 온라인쇼핑몰 00마켓에서 중국산 삶은 고사리, 깐도라지, 숙주나물로 제조한 제수용품(고사리 무침, 도라지 무침, 숙주나물 무침)을 판매하면서 고사리, 도라지, 숙주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0kg / 20만원) 형사입건 및 추가 조사됐다. “ ” 부산광역시 소재 유통업체 업소에서는 중국산 곶감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소
쌀 소비량 감소 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7일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이며 이는 전년 56.9kg 대비 0.2kg(0.4%)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0.4%로 2019년(3.0%), 2020년(2.5%), 2021년(1.4%)보다 소폭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 물가 상승에 따른 외식비 부담과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소비량 감소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쌀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 하면서 “ 다만, 1인당 쌀 소비량이 작년과 같이 소폭 감소로 유지될지는 과거 사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년 쌀 소비량 감소율은 전년 대비 0.2%로, 10년 평균 감소율(2.4%) 대비 크게 완화되었으나, ’18년 1.3%, ’19년 3.0%로 다시 증가하여 ’22년 기준 10년 평균 감소율은 1.9%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직불금 신청시기, 준수사항 등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한 필수 안내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에게 배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1월 25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이하 필수안내서) 165만 부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부되는 필수안내서 수량은 지난해(127만 부)보다 38만 부가 늘어난 165만 부이다.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 농가수 30만 호(예상) 증가분을 반영했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의 신청 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필수안내서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지속해서 떨어져 오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7년까지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으로 1,1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2,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22일 발생한 가운데 23일(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중수본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 · 가축 ·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월 22일(일) 20시 30분부터 1월 24일(화) 2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권역(강원 철원, 인천 포함)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7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 286여 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개물림 사고 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반려동물에게 적정한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 중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소유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곳에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됐다.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로, ➀“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➁“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