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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정,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총력지원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 마련

-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 할인지원 확대

- 침수지역 배수시설 확충 등 농업생산기반분야 재난대응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해 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8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해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했으며, 각종 농업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특히, 상추 · 멜론 · 수박 등 시설원예 작물의 피해가 컸으며, 무 · 배추 등은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나 앞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속한 손해평가 후 7월 26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피해 농가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생산을 장려한 논콩은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피해로 침수되거나 파손된 하우스 · 축사 등을 복구하고, 농기계 수리 지원 및 피해 농작물의 잔여물 처리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복귀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 피해가 충남 부여군, 논산시, 전북 익산시 등의 하천변에 위치한 시설재배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습침수지역의 배수시설을 확충 · 보강하고, 노후저수지의 홍수조절능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극한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하천정비 등과 연계하여 준설토를 활용한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 리모델링 방안도 마련하는 등 농업생산기반분야의 재난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직접적인 침수 피해 및 일조량 부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 상추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기 재파종 및 약제 지원과 함께, 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 농산물에 대해 운송비 ‧ 수수료 등 출하장려비를 지원하여 생산량 증대 및 도매시장 출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높았고, 이번 호우로 종계 폐사 등 추가 피해를 입은 닭고기의 경우 하반기 할당관세 물량(3만 톤)을 8월 말까지 조기 도입하고, 8월부터 종란을 수입하여 병아리 500만 마리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계열업체의 병아리 추가 입식을 지원(융자 800억 원)하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호우로 피해는 거의 없으나, 여름철마다 폭염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배추‧무에 대해서는 7~8월 가격 상승 시 비축물량(배추 9천 톤, 무 6천 톤)을 적기에 방출하고, 9~10월 가격 상승 시 이미 확보한 여름배추 추가 재배포장 120ha(7천 톤)의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매주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 (7.27.~8.2. 할인 품목 : 양파, 감자, 대파, 상추, 시금치, 깻잎, 오이, 애호박, 토마토, 닭고기 등 10종)을 추진하고, 저렴한 추석 선물꾸러미 제공을 위해 계약재배 확대, 포장단위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업인에 대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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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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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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