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 (24,000여 마리 사육)에서 6월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6월15일(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6월 15일(토)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5월 강원 철원(5.21.)에서 발생한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발생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경북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6월 15일(토) 22시 00분부터 6월 17일(월) 22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이 돼지와 젖소로 확대되고,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돼지와 젖소 농장의 인증 신청기준은 한우와 유사하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을 사전 취득하고, 사육·출하 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인정한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탄소감축 기술로는 돼지의 경우 △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을, 젖소는 △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경제수명 향상 등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한편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 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 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강원 철원 농장 발생(41차, 5.21.)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 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 (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철원 접경지역인 파주 · 연천 · 포천(경기), 화천(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경북 영덕(39차, 1.16.), 경기 파주(40차, 1.18.)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1,2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5월 21일 20시부터 5월 23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철원, 화천),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지역(총 10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한우업계가 농협 축산물공판장의 도축 수수료 인상을 유예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6일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 전국의 농협 축산물공판장 (부천, 음성, 고령, 나주)은 협회에서 제시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무시하고, 5월 16일 도축분부터 도축 수수료를 일시에 2만원 일괄 인상을 강행했다” 며 “ 현재 한우가격 하락에 1두당 300여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한우농가는 농협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고 밝혔다. . 한우 협회는 이어 “ 농협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이지만,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지주 사업 구조상 농협 이익이 증가하면 농가의 소득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모든 농협 조직 사업체에 수익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농협이 조직의 수익 증대만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 농협 축산물공판장은 적자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는 도축 수수료 인상보다 부산물 가치 창출을 위한 약속이행과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먼저 시행하고, 지난 2019년 농협 축산물공판장은 한우 부산물의 합리적인 거래
개 식용 종식 대상 업체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과 접수 결과, 5천 6백25개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6일부터 ~ 5월 7일까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 · 군 · 구에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 (월)까지 전 · 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는 대부분 자가 처리되고, 나머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 · 육우와 젖소 분뇨는 주로 자가 처리되고, 닭, 오리, 돼지분뇨는 주로 위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함께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1만5천여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악취 관리현황, 에너지 사용 현황 등에 대해 이런 내용의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 농가는 전국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모집단 102,422호를 바탕으로 추출했다. 2023년 축산환경조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가축분뇨는 총 50,871천 톤/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돼지분뇨가 19,679천 톤(39%), 한·육우가 17,511천 톤(34%)으로 이들 축종이 전체 발생량의 73%를 차지했다. 발생한 가축분뇨의 51.5%(26,190천 톤/년)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되고, 나머지(48.5%)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육우와 젖소 분뇨는 주로 자가 처리되고, 닭, 오
현행 사료보다 단백질 함량 1~2%p 낮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가 보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사료공정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하여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질소저감사료로 표시 · 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21~‘23, 서울대·충남대·건국대)를 통해 한우, 돼지,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해외 사례 분석, 국립축산과학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분뇨냄새 저감, 적정 영양소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에 돼지사료는 1~3%p 단백질 수준을 낮췄으며, 닭, 오리, 소 사료는 단백질 상한치를 신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고, 돼지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대행 김상근, 이하 축단협)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해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발표했다. 축단협에서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방안을 국회와 소통해 왔으며, 축산 현장 농가들이 느끼는 법적 · 제도적인 부분의 부족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21대 국회에 미비점 방안 마련에 목소리를 내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특히 생산비는 대폭 상승한 상황에 금리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는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축단협 주요 총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 기금 마련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 법 개정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등이며,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추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입안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했다. 축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3월 12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 (질소, 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비는 가축분뇨를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켜 질소, 인 등이 비료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담았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에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어야 한다. 이때 천막 등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하여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9일 충남 아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29,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2월 9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설 연휴 기간에도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농장 출입 차량‧ 사람에 대한 통제,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임을 고려하여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중수본 가축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지자체(시도 및 시군)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