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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군산 토종닭 농장 AI 발생, 가금 전국 유통 확인

- 중수본, 발생 농장 이동통제 및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일제 정밀검사 등 조치 -
- 경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위해 방역대응 한층 강화-
- 도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시 유통금지(2.8.~2.1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8일(토) 전북 군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 (1만7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4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24년10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 현황은 34건 (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6, 충남 3, 전북 10, 전남 4, 경북 2, 경남 2) 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토종닭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7일(금) 23시부터 2월 9일(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감염 개체 조기 검출 및 확산 차단을 위해 2월 8일(토)부터 2월 18일(화)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16개소) 및 가금계류장(86개소), 관련 차량(125대)에 대하여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2월 8일(토)부터 2월 10일(월)까지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 지역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광주)에 소재한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7일 전북 군산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방역대응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산 발생농장은 1만 7천 수의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로 최근 2주간 10여 명의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전국 각지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5일 군산 발생농장을 방문한 가금 거래상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한 상인의 거래처가 거창군(식당 2개소)에 있는 것을 확인, 긴급히 예찰하고 예방 조치로 수매도태를 실시했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1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을 금지한 데 이어 2월 18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가금 거래상 차량 등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달 20일 시행한 강화된 방역대책에 따라 예비비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통제초소 20곳을 추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 수매도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2월 들어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한파로 인해 방역여건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며, “축산농장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정비, 외부 차량 출입통제 및 농장입구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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