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이며, 과태료는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개발하고 전북 ‧ 전남지역사회서비스원과 함께 현장 실증한 농촌치유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서비스원과 함께 농촌 치유 현장 실증 연구를 추진해왔다. 지역사회서비스원에서 이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제출해 채택된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근거해 추진하며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고용·주거 · 문화 · 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으로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항) 이다. 농촌치유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농촌치유가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돼 현장에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 전라북도에서는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희망하는 청년 (만 18~39세)을 대상으로 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한두봉)은 8월 8일 (화) ~ 9일(수) 오후 1시부터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KREI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원의 각 연구본부가 주관해 이틀간 총 4회가 열린다. 누구나 현장에 참석할 수 있고, 연구원 유튜브 채널(youtube.com/kreipr)에서 생중계한다. 8일 세미나는 유장희 대한민국학술원 경제경영분과 회장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초청강연으로 시작한다. 이후 연구원의 농산업혁신연구본부가 ‘농산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거시농정연구본부가 ‘글로벌 환경변화와 한국 농정 미래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며, 연구원의 전문가 발표와 정부,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진다. 9일 세미나는 로돌포 나이가(Rodolfo M. Nayga) 미국 농업응용경제학회(AAEA) 회장이 ‘다가오는 인구 절벽: 농업 및 응용 경제학 분야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으로 시작한다. 이후 연구원의 식량경제연구본부에서 ‘안심 먹거리,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 농촌환경연구본부에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최근 자연 재해로 인한 ‘ 비의도적 오염 ’ 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친환경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인 ‘충청권 집중호우’로 생산지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이런 현상은 향후에도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자의 경제적 피해복구도 시급하지만 ‘토양과 물의 범람으로 인해 친환경 농지와 관행 농지 간 교차 뒤섞임 ’ 은 향후 친환경 농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 비 의도적 오염 ’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농연은 농림축산식품부에 “ 재해 지역 친환경 농경지에 대해 사후적으로 농약이 검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에 의한 교차오염’의 경우 ‘비의도적 오염 원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아울러 “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통해 생산자에게 재해에 의한 오염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기사/재해 보상기록 등 관련 기록을 구비할 것 등을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일(수),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소관 부서 및 각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농업인 안전 및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폭염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고, 대기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무덥겠고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폭염 지속 시에는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량 감소,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까지 농촌지역 온열질환 인명피해는 1백95명(사망 9)이며,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었고, 가축 15만3천마리 폐사(8.1. 기준)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폭염 기간 동안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 (7월 5일 제조제품)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이며, 2023년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 · 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 · 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 · 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8.3.)이나,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회수 · 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정부가 청년농 농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매입 방법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은퇴농 농지, 이농 · 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에서 ‘96.1.1.이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이사장 정현출, 이하 발전재단)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 · 농어촌을 위한 농어업분야 환경 · 사회 · 투명 경영(ESG 경영)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 주체가 된다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발전재단은 지난 7월 28일, 새로 구성된 제3기 임원들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발전재단의 사업분야를 대폭 확대 및 중장기 기부금 조성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재단은 기업, 농어업 기관 등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망라하여 기부금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총 165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장학사업, 시설개선사업과 더불어 농어업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실천과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우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관 건립,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확산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등으로 민관의 역할을 병행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진을 충원하고, 사무국을 확대한다. 이사진은 정관 개정을 통해 당연직 이사를 줄이고 재단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 선출직 임원을 강화하여 농어업분야 대표성이 있는 임원을 선임하는 등 발전재단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현출 이사장은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본격화되는 수확기(8∼10월)에 대비하여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확기 인력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확기 인력수요가 많은 농작업은 사과 · 배 등 과일과 고추 등 노지채소 수확, 마늘 · 양파 파종(정식)이며, 고용인력 수요는 농번기 (4∼6월)의 70∼80%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인력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 170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며,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운영,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공공부문의 인력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상반기 사업비 집행 분석과 하반기 전망을 통해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센터에 예산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가동률을 높여 인력중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연말까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농촌 일손돕기는 집중호우 복구상황을 감안하여 농협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8월부터 집중 추진한다. 외국인력은 계절근로자의 경우 하반기 10,196명이 추가되어 총 34,614명이 배정되었으며 고용허가제 배정인원 14,000명을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해 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8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해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했으며, 각종 농업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특히, 상추 · 멜론 · 수박 등 시설원예 작물의 피해가 컸으며, 무 · 배추 등은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나 앞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속한 손해평가 후 7월 26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피해 농가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생산을 장려한 논콩은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피해로 침수되거나 파손된 하우스 · 축사 등을 복구하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