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 (467호)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를 재개한다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22시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하고, 전국의 모든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확인한 결과, 현재 484 농가가 주키니를 실제 재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가가 식재한 주키니 호박 시료를 채취하여 PCR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467호는 LMO가 아니고, 17호는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는 한편,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에 대해 4.1~2일에 걸쳐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하고, 4.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했다. 다만, 소비자 및 납품업체에서 미승인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향후 2주 동안에는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규제심판부는 3.30(목) 회의를 열어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이하 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현재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약회사로선 기존 제조시설 외의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수십억~수백억원 소요)이 있는 상황이다.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 동물의약품 시장은 최근 △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증대 △ 인수 공통감염병(코로나19 등)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내수시장도 매년 5%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용 시장은 2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산업은 축산용 의약품을 중심(국내 생산의 91.1%)으로 발전하여 반려동물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수입비중 : 73.9%)하고 있다. 규제심판부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 (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월 30일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되었다” 며 “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정 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충남농업기술원은 “ 해당 품종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3℃ 가량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됨에 따라 토마틴이 생성된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식중독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
산림청은 오는 4월5일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22천여ha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1만4천여ha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조림 1,060ha, 밀원수림 150 ha 조성을 통해 단기소득과 산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와 2021∼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나눔숲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봄철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토양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중립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천원의 아침밥’사업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9일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21년 기준 53%)이 높은 대학생에게 ( 1식 기준 : 학생 1천원 +정부 1천원 + 학교부담금(자율)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1천원 )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올해 참여대학 41개교를 선정하고, 연간 식수인원 68만 5천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 발표 이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들에게 매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사업 미참여 학교의 학생들과 한정된 끼니 수로 인해 천원에 아침밥을 먹지 못한 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이 사업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월 29일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 인원을 당초 68만 5천명에서 1백5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4월 중 신규 참여 대학을 모집 공고하고,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 미래산림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미래산림특위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농특위의 미래산림특별위원회는 산림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언, 미래 산림비전 제시 등을 목적으로 임업 · 농업 · 환경 · 관광 컨설턴트 등 다양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3월 6일부터 2024년 3월 5일까지 1년간이며, 임업 및 산촌의 현안 과제를 발굴해 해결 방안을 제언하고, 비전까지도 제시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의제를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9일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9명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사안으로써 위원회 운영기간 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추진해야 할 의제 발굴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임업활성화, 산촌관광추진조직 육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정책, 임업금융 활성화 등 위원들이 제안한 신규 의제 1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검출됐다. 연도별 ‧ 지역별 발생 현황은 (`19년 14건) 경기 9, 인천 5 → (‘20년 2건) 강원 2 → (’21년 5건) 강원 5 → (‘22년 7건) 경기 2. 강원 5 → (’23년 5건) 경기 3, 강원 2 등이다. 그동안에는 ASF 발생이 인적 ‧ 물적 이동 및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 ‧ 가을철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겨울철에도 ASF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 위험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1년 내내 ASF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업의 신성장 동력 하나인 ‘그린바이오 분야’의 규제혁신과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해 정부 부처(농식품부장관 등), 지자체(강원도지사, 전북도지사 등), 유관기관, 전문가, 기업 등이 함께 나섰다. 27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 행사가 있었다. 이곳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소재지로 다양한 그린바이오 산학 협력 인프라를 보유(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예정), 농생명산업화지원센터, 디자인동물센터 등) 하고 있다 이날 그린바아오 산업발전협의회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자리했고, 5개 지자체 (대전, 충북, 경북, 경남, 제주)의 부시장·부지사, 정부부처,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현안을 ‘원팀’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규제개선, 정보공유 및 기관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환경부,중기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가 참여하며, 유관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된 가운데 해당 종자의 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주키니(zucchini)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2021년 약 24만 3천톤)의 4% 수준이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3월 25일에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관계 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였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즉시(3월 26일 22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농업 · 농촌 현안의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27~28일 이틀간 ‘협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 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이번 행사에는 농촌진흥청 산하 4개 과학원을 비롯해 도 농업기술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여해 융 · 복합 협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행사 기간에 전문가 초청 융복합 특강, 융복합협업 사업(프로젝트) 공유회, 종횡무진 사업(프로젝트) 발대식, 연구부서 소개 포스터 전시, 협의회 및 특허 상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사전 행사로 첫째 날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한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장이 ‘융복합 창조: 협업에 길이 있다’를 주제로 특강 한다. 둘째 날에는 ‘호기심,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혁신력’이란 주제로 쿵푸 팬더, 반지의 제왕 등을 번역한 이미도 작가의 초청 발표회(세미나)가 진행된다. 이어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 기획된 ‘융복합협업 프로젝트 공유회’가 열릴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농업정책 현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와 관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고,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 며 “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 며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