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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 9월 21일(목)부터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21일(목)부터 9월 27일(수)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의 경우 (1만원) 구매금액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2만원) 구매금액 6만7천원 이상이며, 수산물은 (1만원) 구매금액 2만5천원 이상~ 5만원 미만, (2만원) 구매금액 5만원 이상 이다.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금년 설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5일(금)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민들께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전국의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한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주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올 추석 전통시장에서 차례 준비를 하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환급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전통시장 이용으로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넉넉한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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