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4월 5일 ‘제78회 식목일’에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녹화 유공자, 임업관련 협회·단체, 숲의 명예전당 헌정인 가족, 지역주민, 숲사랑청소년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78회째를 맞이하는 식목일은 산림 100년 비전 선포, 숲의 명예전당 헌정식, 기념식수 및 나무심기 행사로 진행됐다. 제1부 행사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하여 국토녹화에 기여한 12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과 사회 각 분야의 축하영상, 그리고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산림 100년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제2부 행사에서는 ‘숲의 명예전당’ 헌정자에 대한 헌정식을 가족들과 함께 개최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3일 ‘숲의 명예전당’ 선정위원회(위원장:장태평)를 개최하여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토녹화를 성공으로 이끈 (故) 손수익 산림청장과 평생동안 산림을 가꾼 국토녹화의 숨은 영웅인 (故) 진재량 독림가를 숲의 명예전당 헌정자로 선정했다. 제3부, 4부 행사에서는 기념식수와 함께 난대식물원 등 국립수목원 주요 시설을 관람하면서 국토녹화 5
친환경 유기식품의 인증취소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취소원인은 농산물의 경우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기준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밝힌 2022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 중 연도별 인증취소 현황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2019년 1천4백25건, 2020년 1천4백73건, 2021년 2천67건, 2022년 2천2백99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처분 원인별 인증취소 현황을 보면 농산물의 농약사용 기준위반은 1천9백78건, 가공인증 (유기가공 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3건, 취급자 1건 등 총 1천9백82건으로 나타났다. 화학비료 사용 기준위반은 3백2건 인 반면 경영관련 자료 기준위반은 농산물 13건, 축산물 1건, 가공인증 1건 등 15건이다. 기타 기준위반(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등)은 농산물 6건, 축산물 5건, 취급자 3건, 기공인증 1건 등 15건이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결과 중심의 인증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한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가들의 인증취소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며 “ 정부가 현장의 친환경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균형위’)와 공동으로 농번기를 앞둔 농촌지역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4.3(월) 전남 곡성군 소재 아름드리나눔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 및 곡성 지역의 농업, 축산, 산림, 농식품가공,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 농어민과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전라남도 관계자도 참석하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보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최근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MOU를 체결하여 농촌과 도시인력의 매칭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3만8천명까지 확대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의 사정과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가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농특위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균형위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도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귀농·귀촌 확대 정책을 통해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균형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소개 등 격식을 생략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 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고 하면서 "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며 "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울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당초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농업경영체의 자발적 신고를 기초로 기본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됐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현행 제도가 개념 및 정의, 제도 운영 측면에 개선 과제를 안고 있어,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목적과 범위를 재정비하고 현행 임의등록제 방식을 의무등록제로 점진적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운영과 법률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유찬희 연구위원은 “여건 변화에 맞추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과 목적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농업경영체가 정책지원이라는 권리를 누리는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도록 구속력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이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우선 2008년에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연구를 통해 밝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략작물직불 신청(등록)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한다. 기존 논 활용 직불 대상인 동계 식량 · 사료작물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하계작물인 콩 · 가루쌀 · 하계 조사료는 올해부터 직불금 대상에 추가하여 지원한다. 동계와 하계작물을 연계하는 이모작의 경우 ha당 100만원을 더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100만원, 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원. 겨울철에 밀·조사료, 여름철에 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등록) 완료 이후,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유형(동계, 하계)에 따라 두 차례 (4~5월, 8~10월)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동계작물에 대해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행점검 대상은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 전체 신청 농지의 50%이며, 특히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지를 우선적으로 점검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농업인 4천명이 선발된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은 이르면 4월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새롭게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초기 정착 시 갖는 소득불안 등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별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도 희망하는 경우 자금 대출이나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5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해 비축농지 등도 우선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다. 영농기술교육과 영농경영 ‧ 투자 컨설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발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존재한다.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을 먼저 해야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선정자 중
5~6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60억원 예산이 지자체에 긴급 지원된다. 최근 2개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44㎜로 평년(88㎜)의 50%에 불과하고, 농업용 저수지 전국 저수율은 73%로 평년(77%)과 비슷하지만 전북(60.0%)과 전남(55.5%) 지역은 낮아 가뭄 지속 시 영농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12월부터 섬진강댐 수혜농지(김제·부안·정읍) 3만3천 ㏊와 영농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33개 소를 대상으로 하천·배수로와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등 3천7백만 톤의 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모내기 급수 등 영농기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저수지, 양수장과 같은 수리시설이 미흡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용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가 지하수 관정, 양수 시설 설치 등 용수원 개발을 통해 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가뭄대책비 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과는 별도로 저수율이 낮은 전북과 전남지역에 대해 준설 가능 저수지를 파악하여 저수용량을 키우는데 19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 (467호)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를 재개한다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22시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하고, 전국의 모든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확인한 결과, 현재 484 농가가 주키니를 실제 재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가가 식재한 주키니 호박 시료를 채취하여 PCR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467호는 LMO가 아니고, 17호는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는 한편,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에 대해 4.1~2일에 걸쳐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하고, 4.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했다. 다만, 소비자 및 납품업체에서 미승인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향후 2주 동안에는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규제심판부는 3.30(목) 회의를 열어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이하 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현재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약회사로선 기존 제조시설 외의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수십억~수백억원 소요)이 있는 상황이다.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 동물의약품 시장은 최근 △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증대 △ 인수 공통감염병(코로나19 등)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내수시장도 매년 5%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용 시장은 2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산업은 축산용 의약품을 중심(국내 생산의 91.1%)으로 발전하여 반려동물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수입비중 : 73.9%)하고 있다. 규제심판부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 (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월 30일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되었다” 며 “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정 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충남농업기술원은 “ 해당 품종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3℃ 가량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됨에 따라 토마틴이 생성된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식중독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