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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지 관리 목표 면적 설정 및 중앙·지자체 기본・실천계획 수립 의무화

-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공포(‘24.1.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 ·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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