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직후 연이어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 됐다. 지난 1월30일 전북 김제 산란계 (85천여 마리)에 이어 (31차, 1.31.) 전북 부안 육용오리(26천여 마리), (32차, 2.1.) 전남 함평 종오리(12천여 마리) 발생한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에 따라 2월 2일(일)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2월 한 달간 집중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발생 상황 전북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은 1월 31일(금) 방역기관의 정기예찰 과정, 전남 함평 종오리 농장은 2월 1일(토) 산란율 저하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2월 1일(토)과 2월 2일(일)에 각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화) 첫 발생 이후 31번째와 32번째 발생이고 오리농장에서는 16번째 발생사례이다. 축종별로 닭 16건(산란계 11, 토종닭 2,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6건(육용 오리 14, 종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8일(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4,45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28일 18시부터 1월 29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 · 공포 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이 2024년 9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 · 보관하도록 명시했으며,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하여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5,200여 마리 사육)에서 지난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1일 (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 1월 20일(월)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첫 번째 발생 사례이며 지난해 12월 16일 양주시에서 발생 이후 35일 만의 발생이다. 중수본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지역인 양주시와 인접 6개 시ㆍ군 ( 경기 연천 · 포천 · 동두천 · 의정부·고양 · 파주)에 대해 1월 20일(월) 21시 30분부터 1월 21일(화) 21시 30분까지 2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0일(독일 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 소재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하여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독일의 이번 구제역은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유럽 내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1월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 (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0일(금) 경기 김포 소재 산란계 농장(7만 5천여 마리) 예찰 과정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2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 과정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총 13번째 발생이다. 발생상황에 따르면 ➊강원 동해 산란계(10.29.) ➋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➌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➍전남 영암 토종닭(11.24.) ➎충남 서산 육용오리(11.25.) ➏전남 강진 육용오리(12.2.) ➐세종시 산란계(12.2.) ❽전북 김제 육용오리(12.5.) ➒경북 영천 산란종계(12.11.) ❿전북 부안 육용오리(12.12.) ⓫충남 청양 산란계(12.15.) ⓬전북 부안 육용오리(12.17.)⓭경기 김포 산란계(12.19.) 등이다. 국내 가금농장(13건)과 야생조류(17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 일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12월 16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 (5,500여마리 사육)에서 발병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2월 16일 18시부터 12월 18일 18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 ‧ 군 (경기 연천 ‧ 포천 ‧동두천 ‧ 의정부 ‧ 고양 ‧ 파주)의 양돈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지난 12월 11일 경북 영천 소재 산란종계 농장 (산란계 포함 94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24.10.29.~)은 총 8건 (인천 1, 세종 1,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2) 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도 내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하여 12월 11일(수) 23시부터 12월 12일(목)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 ․ 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12월4일 기준 피해현황은 시설하우스 7,841동(약 1,047㏊), 농작물 약 140㏊, 인삼시설 약 670㏊, 과수시설 약 236㏊, 축사 1,964동(약 46㏊), 가축 약 52만5천두 등이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일) 경기 양평군 소재 젖소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12월 8일(일)에도 경기 이천시 소재 젖소 농가의 축사시설 피해 및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대책의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서 박범수 차관도 12월 2일(월)에 충북 음성군 한우농가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재해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축산정책관은 11월 2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2월 6일(금) 경북 봉화군 산란계 밀집단지를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 자리에서 “ 12월은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시기로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특히 경북은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 중 4개소가 소재하고 있다" 며 "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통제초소 설치, 계란 환적장 운영, 전담 소독 차량 배치·운영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 경북 지역 가금 농가 및 축산관계자들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사사육 금지, 농가 출입 사람·차량 소독, 의심축 조기 신고 등 농가 방역 수칙을 적극 교육·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밀집단지별 맞춤형 차단방역 추진 상황,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경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2일 하루에 2건이 발생(전남 강진 육용오리 농장 및 세종 대형산란계 농장)하였고, 12월 5일 전북 김제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매체에서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단체, 동물보호단체, 학계 등과 함께 축산농장의 인식개선과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축산현장에 적용가능한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기준을 담은 농장동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 5개년계획 마련을 위한 농장동물 분과위에서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사육시설(사료, 음수, 조명, 사육밀도 등), 가축 관리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적용 범위·시점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동물복지 · 보호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를 마련·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