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현행 축산법에 의거,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1월~6월) 동안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1,218호 (’20.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법상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은 한우 (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산란계 0.05㎡/육계 39kg) 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으로 되어 있다. 6월 현재까지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되었으며,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사료용 곤충산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식용 곤충산업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곤충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를 통해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을 신고한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2020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14억원으로, 식용곤충 51.6%, 사료용곤충 22.5%, 학습·애완곤충 10.7% 및 기타 15.6%로 나타났으며, 사료용곤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대비 사료용곤충은 22.5% 가량 크게 증가했지만 반면 식용곤충은 12.5%가 감소했다. 곤충 판매액(1차 생산)은 414억원 (흰점박이꽃무지 147억원, 동애등에 93, 갈색거저리 33, 귀뚜라미 32, 장수풍뎅이 29, 사슴벌레 16 및 누에 등 기타 64) 등이다.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8억원에서 2018년 22억원, 2019년 60억원, 2020년 9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업 신고(생산․가공․유통) 업체는 2020년말 기준 2,873개소로 2019년 2,535개소 대비 13.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 관리 수준 개선 등을 위해 농식품부 · 지자체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지난 7일(월)부터 25일(금)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합동점검반 (8개반, 32명)을 구성하여 동물생산 · 판매 · 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우선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개별 영업자별 점검 사항은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 (8개월) 준수 여부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 (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무허가 · 미등록 업체나 준수사항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체계 구축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방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발생농장 인근 가금의 예방적 살처분 (20/’21년은 AI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 2.15일 이후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km 내 동일 축종으로 변경 )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자율적 방역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 그에 맞
반려견 등록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려견 관련 영업도 계속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이 「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관한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2020년 말 기준 전국(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 반려동물 등록 현황 2020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3만 5,637마리로, 2020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32만 1,701마리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등록 마리수는 꾸준히 증가 (전년 대비 11%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33%, 서울 19%, 인천 6% 순이었다. 동물등록번호는 무선 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 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58.9%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 기관은 총 3,69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는 농정부처가 중심을 잡고 축산업 기반 유지와 규제가 조화되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축산농민과 함께 가겠다는 농정철학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다 고 촉구했다. 축산협은 10일 ' 내놓는 정책마다 反축산, 고장 난 농정시계! ' 란 성명서를 통해 “ 국내 축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일변도의 정책도 모자라, 농정부처 조차도 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면서 “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 (국회, 환경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비료생산등록 업체 (공동자원화, 퇴비공장 등) 규제신설, 학교급식 채식 의무화, 소비기한 도입을 비롯한 反축산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현안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사람중심의 농정은 수사(修辭)로만으로 활용되었을 뿐, 축산분야는 규제중심의 농정만이 남았다 ” 며 “ 현 정부의 위정자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의 1.3%에 불과한 축산이 마치 온실가스의 주범인양 지칭하며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휴지조각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작년 1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발령하였던 ‘심각’단계 위기경보를 5월 11일부로 ‘관심’ 단계로 하향조정하고, 예방 중심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 조정> 5월 현재, 철새는 대부분 북상하였고 야생조류에서 1개월 이상(3.30일 마지막 발생)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가금농장에서도 4월 6일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적인 발생이 없으며, 전국 가금농장과 환경 검사(전국 가금농장 가금 및 환경 검사 )10,306건 모두 음성 결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중수본은 관계부처·전문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5.10일)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중수본은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하되, 과거 철새 북상 이후 전통시장(토종닭)과 오리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여 토종닭·오리 등 방역 취약 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은 월 2회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하고, 신규로 오리를 입식하는 농장에 대
< 발생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작년 10월 9일 화천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5월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미돼지(모돈) 2두의 의심가축을 발견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일(5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그동안 권역별 (강원 남부) 돼지·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그간 영월군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총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금번 농장과의 최근접 발생장소는 약 1.2㎞에 위치(‘21.2.25일 발생)해 있다. < 초동 조치 사항>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농장주 등 출입통제와 사육중이던 돼지(흑돼지 401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금일중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4일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 (약401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사환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축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ASF 발생 여부는 5월 5일 중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ASF 의사환축이 발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 · 강원 · 충북 지역의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으로 5월 5일(수) 11시부터 5월 7일(금) 11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 (17개반, 34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하고, 돼지농장, 축산 시설·차량 등에
유럽 국가의 쇠고기는 2000년부터 가축질병(BSE) 발생을 이유로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금지되어왔다.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에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청하여, 그동안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됐다. 수입허용절차는 ①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②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③ 답변서 검토 ④ 현지조사 ⑤ 수입허용여부 결정 ⑥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⑦ 수입위생조건 제정ㆍ고시 ⑧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허용절차를 통해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 을 행정예고 (4.9.~4.29.)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상대국과 수입위생 조건안을 협의했다. 수입위험평가는 2013년부터 개시되어 수출국의 가축방역 정책, 위생관리 제도 등에 대한 평가,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고, 위험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도 받았다. 수입위생조건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OIE)과 비교하여 강화된 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 해 수입을 허용하고, 편도‧회장원위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을 맞이하여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로,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올해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은 △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1.2.12. 시행) △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22.2.11. 시행) 등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