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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 확진이 끊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11월 15일(화)에 개최,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가금농장에서는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처음 확진된 이후 12건이 발생했고, 예전과 달리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미호강 일대에서 발생이 집중(6건, 전체의 50%)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생조류에서는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작년보다 2주일 정도 이른 10월 10일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검출된 이후, 11월 14일 현재까지 총 20건이 검출됐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보면, 적극적 방역 조치로 다른 농장이나 지역으로 수평전파를 차단하였으나, 지난해와 달리 이른 시기에 넓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발생하고 있어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올해 발생한 12건 중 9건이 과거 5년간 미발생 지역에서 발생했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농가의 방역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일부 농가의 경우 경각심이 낮아진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청주와 미호강 유역은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한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우선 충북 청주와 미호강 인근 지역을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방역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미호강 인근 방역상황 관리를 위해 11월 10일부터 청주 지역 내 방역차 및 살수차 등 소독 차량을 기존(13대)보다 추가 배치(20대)하여 축산차량 이용이 많은 도로를 집중소독 중이며, 11월 11일부터는 합동 특별방역단을 구성하여 청주 지역 미호강 인근 가금농장 18호에 대해 농장별 방역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청주와 같은 고위험지역을 사전에 발굴하여 합동 특별방역단, 소독자원 집중 배치 및 가금 입식 전 점검 등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주변 도로, 논밭 진입로에 대해 소독자원(621대)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본은 "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 발생한 방역 취약농장에 대해 역학조사 수준의 정밀 조사와 점검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며 "  축산농가 경각심 제고와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 입구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고 덧붙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11월 9일 강원도 철원까지 7건이 발생했고, 야생멧돼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생멧돼지에서는 2019년 10월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30개 시군에서 2천6백93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26개 시군에서 8백18건이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및 집중소독을 완료하였고, 역학 관련 농장의 검사 결과 전체 음성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겨울철 야생멧돼지 교미기에 수컷의 이동증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다른 돼지농장 및 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집중소독 및 감염 여부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달아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며 “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관계기관, 지자체, 축산농장 관계자가 힘을 합쳐 한층 높은 방역 조치와 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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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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