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다. 또한, 환경 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 화화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⓵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②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 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③ 환경 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