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나주 · 영암 지역에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무안 · 함평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이를 고려하여,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남 나주와 영암뿐만 아니라 무안과 함평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발생상황, 오리농장 밀집도 및 철새 도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다만,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12월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
축산관련단체협회회가 축산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1월30일 성명서를 통해 “ 지난 6월과 7월 파업으로 인한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차질로 축산농가들은 가축출하와 사료공급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 며 “ 생물인 가축이 매일 사료를 섭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료급이는 수지타산을 떠나 축산농가의 기본 책무이며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 원료와 조사료의 경우,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 사료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어 “ 축산농가들이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폄하할 권리는 없지만, 타 산업분야에 대한 배려없는 이권행위는 지지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축산농가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축산농가 생존권과 가축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투쟁은 지양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12월과 1월에 대비하여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7개 시·도 15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26건이 발생하였고, 야생조류에서는 11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54건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건수와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든 발생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더욱이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12월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져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장 방역수칙 미이행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해당 수칙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첫째,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하는 등 2단계에 걸쳐 소
화물연대 파업 대응,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4일(목) 오후, 한국사료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사료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사료 공급 수송 대비, 사료 가격 인상 장기화 지속 등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 협의 등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농협사료, 카길애그리퓨리나, 팜스코, 제일사료, 팜스토리서울사료, 씨제이피드앤케어, 대한사료 등 주요 사료 제조업체 7개 사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화물연대 파업(11.24~)에 따른 사료 제조·수송 상황을 점검하고 사료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안전재고 최대 확보, ▲가용 차량 추가 수배, ▲소비대차 및 대체 생산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곤충단백질 등 대체원료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 ▲적정 영양소 공급을 위한 정밀사양 연구 지원 등 사료 가격 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7월 고점 이후 하락 중인 국제 곡물 도입가격*과 최근 환율 하락 등 사료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료 가격은 지난 5~7월 인상(사료협회 회원사 기준) 이후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2/’23년 겨울철 월동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초 월동 꿀벌 피해가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꿀벌 방제약품의 내성 방지를 위해 약품 교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자체 및 한국양봉협회를 대상으로 안내 · 교육했고, 지자체에서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방제 약품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동일한 성분의 방제약품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한국양봉협회 등과 함께 월동 꿀벌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9개도 164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와 지자체, 농가에 대한 방제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동안 현장조사 결과, 올해 봄 채밀기(4~5월)에는 작황이 양호하여 벌꿀 생산이 평년보다 1.15배 생산됐고, 꿀벌 번식도 양호하여 ’21/’22년 겨울철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많은 양봉농가에서 벌꿀, 로열젤리 등의 양봉산물을 8월까지 생산하면서 응애 방제 적기인 7월에 방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응애가 다시 확산됐다. 또한 늘어난 응애를 방제하기 위해 방제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응애가 방제제 내성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 꿀벌이 약화 또는 폐사하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 확진이 끊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11월 15일(화)에 개최,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가금농장에서는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처음 확진된 이후 12건이 발생했고, 예전과 달리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미호강 일대에서 발생이 집중(6건, 전체의 50%)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생조류에서는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작년보다 2주일 정도 이른 10월 10일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검출된 이후, 11월 14일 현재까지 총 20건이 검출됐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보면, 적극적 방역 조치로 다른 농장이나 지역으로 수평전파를 차단하였으나, 지난해와 달리 이른 시기에 넓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치이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먼저,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의 경우와 같이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은 사전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지역 간의 분뇨 이동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로 조정한다. 이는 오리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 것이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 겨울철 철새 도래 양상,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단방역 조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철새 본격 도래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추가적 발생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점, 과거 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9월 강원 춘천 (9.19, 9.20. 확진) 및 경기 김포, 파주 (9.28.)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에 이어 최근 발생한 경기 김포,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돼지 6,336마리에 대한 살처분, 매몰 조치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4호) 간 수평전파를 의심할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사람‧차량‧매개체 등으로 인하여 오염원이 유입되어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수본은 경기 김포, 파주의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농장(13호)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양돈농장(62호)의 돼지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강원도(198호), 경기북부(10개 시‧군 325호), 인천(16호) 소재 모든 양돈농장의 돼지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기 김포, 파주의 발생농장이 이용하던 도축장에 최근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564호)에 대한 임상검사 및 경기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9일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19일(월) 오전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에 의해 농장 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과 우려가 있어 돼지농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토록 조치했다. 또한 중수본은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 총 43개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전체 돼지농장(200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금)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되어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생산자들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2일(금)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9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