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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사업 개편, 미래형 축산모델 조성 박차

- 농촌지역 정주환경 보전과 축산업 미래 성장거점의 조화로운 확보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성되는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편된 2024년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23.11~’24.1월)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24.2월)하고, 4년간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개편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양돈단지가 위치한 충남 논산을 찾아가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며, “ 이번 사업 개편으로 미래형 축산모델 구축과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동시에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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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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