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 또한,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월 25일(월)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 (1,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9월 26일(화), 농림축산식품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0. 발생상황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상시 예찰 검사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4두)이 확인되었고, 올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강원도에서 4건이 발생했다. 강원지역 철원(1.11, 7.18.) 양양(2.11.), 화천(9.25.)과 경기지역 포천(1.5, 3.19, 3.29, 3.31, 4.13.), 김포(1.22.)이다. 0. 방역 조치사항 첫째, 중수본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화천군과 인접 시군 5개 시군(강원 철원·춘천·양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 (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 (상주-대구-울산), 2차 (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까지 실시한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년 부처 합동)』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연간 검사계획은 (1∼4월) 신규농가 등 → (5∼8월) 여름철 집중검사(진드기 증가 시기) → (9∼11월) 유통단계(식약처) → (11∼12월) 잔여 농가 순이며, 검사항목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 성분 34종이다. 그간 부적합 농가는 ’17년 78호 → ‘18년 9 → ‘19년 2 → ‘20년 1 → ‘21년 0 → ‘22년 0 → ‘23.8월 0 보이고 있다.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5월 말 ~ 8월 말)에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체 산란계 농장 1,303호 중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1,117호(85.7%)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단계 계란 검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농식품부는 하반기 입식 등으로 계란을 추가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검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전국의 소 · 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제 접종은 전국 소 · 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2017년부터 연 2회(4월, 10월) 시행한다. 하반기 일제 접종은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소 · 염소 45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6주간 일제 접종을 진행했으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아 단기간 내 신속히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가는 관할 시 · 군청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부터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하여 소·염소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을 재접종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5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최근 5단계 광역울타리(상주~영덕) 이남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7건) 됐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9월 6일 개최하여, 5-2광역울타리 이남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시작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은 지속적으로 남하하여, 지난 8월말부터는 5단계 광역울타리 방어선(상주~영덕)을 넘어 영덕군 울타리 이남 지역에서 5건이 확진됐다. 이어 9월4일에는 청송군에서 처음으로 야생멧돼지 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진됐다. 어제 중수본 회의에서는 5단계 광역울타리 이남에서 처음 발생한 청송군 지역에 대해 환경부는 열화상드론과 연계한 포획단(엽사)이 야생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고, 수색반 30명과 탐지견 6마리를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ㆍ제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상경로 멧돼지 집중포획, 울타리 관리 강화, 농가 차단 방역 등
<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저탄소 인증마크가 부착돼있어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축산물인증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어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 시범사업에 참여할 희망 농가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이며 인증조건을 갖춘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증조건은 ① 농식품 국가인증 (유기축산물·무항생제 · HACCP·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사전취득 ② 기준연도 출하실적(거세우 기준)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 이다
최근 배합사료업계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농협사료(대표 김경수)는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배합사료 포대(25kg 기준)당 500원, 625원씩 인하한 데 이어 8월 28일(월)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당 300원을 추가로 낮춰서 판매한다(누계 1,425원, 고점 대비 9.3%↓). 이를 통해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전체 사료비 절감액은 매월 약 3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양축용 배합사료 월평균 생산량 1,762천톤 중 ‘22년 농협사료 시장점유율(17.4%) 반영한 것이다. 당초 사료업계가 사용 중인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 도입가격이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료가격 인하는 4분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료가격 상승 장기화, 최근 수해 피해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배합사료 가격을 약 2개월 앞당겨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농협사료에 이어 다른 사료업체들도 조기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이며, 과태료는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 (7월 5일 제조제품)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이며, 2023년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 · 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 · 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 · 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8.3.)이나,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회수 · 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 축산환경조사(구 축산환경실태조사)’가 7.17일부터 9.22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축산환경조사는 2022년 축산분야 탄소중립 (Net-Zero)의 이행 등을 위해 실시된 ‘ 축산환경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주요축종 (한 ·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표본조사 15,000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수조사 약 900개소)을 현장 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본현황 (사육현황,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등),▲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법 등), ▲악취 및 방역관리 현황, ▲에너지사용 현황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실태 및 전년도 대비 변화를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결과는 지역의 축산환경 및 농업환경(경작지 변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계획과 축산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농가 및 시설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필요시 전화 또는 시·도 (시·군), 유관기관 등의 축산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하여(사전 신청 필요) 조사를추진할 계획이다. 개별농가에 대한 방문조사는 해당 농가의 조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