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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확산 방지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점검 -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영천시 (6.15.)에 이어 안동시(7.2.), 예천군(7.6) 양돈농장에서 연달아 추가 발생하고 인접 시 · 군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안동시‧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신속한 합동점검으로 농식품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하여, 경북 4개 시군(영주시, 봉화군, 구미시, 칠곡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과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배수로 설치·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경북도에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이 경북지역에 집중되고 남하‧서진하는 등 멧돼지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경북도는 물론 전국 어디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안전지대는 없는 상황으로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멧돼지 차단 조치, 소독 등 차단방역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올해 경북 영덕군(39차, 1.15.), 경기 파주시(40차, 1.18.), 강원 철원군(41차, 5.21.), 경북 영천시(42차, 6.15.)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인접 시·군 및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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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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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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