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사정을 고려할 때 향후 3~5개월 후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약 8~10%의 추가 하락 여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이 공동으로 올해 초 발간한 ‘ 글로벌 곡물시장과 국내 ‧ 외 사료산업 ’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곡물 가격이 ‘공급 차질(Supply Disruption)’ 우려에서 탈피하여 당분간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배합사료 가격에 원재료가 미치는 영향은 약 70% 수준이며, 곡물 해상 운송 벌크선 선적 시점에 배합사료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료 곡물 가격 변동 대비 3~5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발생한 기상이변인 엘니뇨는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인 미국의 강수량을 증가시켜 주요 곡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고, 12월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에서도 옥수수와 소맥(밀)의 전체 생산량 전망치가 상향되었다고 분석됐다. 2024년 글로벌 곡물 산업의 3가지 핵심 테마로는 △풍작에 따른 곡물가 상승 제한, △곡물 공급 증가 및 가격 하락에 따른 거래 활성화, △코
최근 아프라카돼지열병(ASF)이 경북 영덕 (39차, 1.15.), 경기 파주 (40차, 1.18.)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 · 도 합동 점검반 (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 (인천), 파주 · 김포 · 연천 · 포천(경기), 철원 · 화천 · 인제 · 고성(강원)과 춘천 · 홍천 · 양양(강원), 영덕 · 안동 · 의성 · 포항 · 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이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 · 액비 관리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 · 반출시에 작성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개정예고 했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돈협회 한 관계자는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며 "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에 대한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 ․ 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1,8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18일 18시 30분부터 1월 20일 18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파주‧김포‧고양‧양주‧동두천‧연천‧포천)와 강원 (철원) 지역 (8개 시 ‧ 군) 의 양돈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병원성 AI(H5N6)가 유행함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고병원성 AI 방역 대비태세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기 평택 지역의 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오늘(9일)부터 12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대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전국 산란계 최대 밀집 지역 (전국 산란계 6천9백만수 중 경기도가 1천7백만수(24.6%) 차지)으로, 특히 경기 남부권에 산란계 농장이 집중(경기도 내 산란계 17백만수 중 경기 남부(평택·안성·화성·이천·여주)가 8백만수(44.7%) 차지)되어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지속적 점검과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일(토)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과 안성천을 경계로 바로 인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평택시 내 농장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AI(H5N6)는 폐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환경부 (장관 한화진)는 최근 2023년 12월 22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검출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합동점검 (1.4.~1.5.)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주로 접경지역(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만 발생해왔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으로의 전파가 우려되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포획단 운영, 엽사·엽견 관리 등 포획 추진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수칙 준수 등 지자체 방역 전반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자동 문닫음 장치 설치 등 광역울타리 관리 강화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 차단 대책을 ’23.9.25.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기존 남하 차단 대책을 보완해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비·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이하 동물용의약품 PLS)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 (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도드람에프엠씨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남양유업 주식회사 세종공장, 경상남도가 최우수 도축장 과 집유장, 지자체 상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 · 평가 결과, 올해 전국 186개의 도축장 · 집유장에 대해 조사·평가한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사 · 평가 항목은 선행요건 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관리 등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 ‘재평가’로 판정하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평가에 참여했다. 올해는 도축장 130개소 중 126개소 (97%) 적합, 집유장 56개소 모두 적합으로 평가되어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용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 4개소는 보완 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는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수 작업장 10개소, 지자체 2개소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시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마사회법」 개정 (‘23.6.)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게 됐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 (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했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수입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현재( ’23.12월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