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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획,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은 다시 만들어야 한다.

가격경쟁력 외면 속 품질제고 만으로 신규 수요 창출 불가능 <기고: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장 >

< 송동흠 우리밀세상을 여는 사람들 운영위원장> 정부가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배면적 5만ha, 생산량 20만 톤, 자급률 8%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그러나 발표 시점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된 데 이어, 그 내용 역시 현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계획의 대개가 기존 정책과 별반 차이 없는 동어 반복에 그치고 있다. 국산밀 정책 18연 여 경과에도 1%에 그치는 현실, 밀 시장에 대한 제대로의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다. 1. 국산밀의 현재와 밀시장 파악없는 기존 정책의 동어 반복 정부는 국산 밀 수요 부진의 원인을 “균일한 품질 부족”으로 규정하며, 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밀 산업의 현실은 차지하고, 시장 기본 작동 원리와도 맞지 않는 설계이다. 국내 밀 시장에서 국산 밀이 선택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품질이 아니라 가격이다. 수입밀 대비 현저히 높은 원료곡 가격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품질 만으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지난 수년 간 반복되어 온 실패의 경로를 다시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2.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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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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