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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 · 농촌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 (동계) 1~3월/226천 호, (하계) 4~9월/490천 호, (추계) 10~11월/252천 호)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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