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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AX 전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2026년도 R&D 456억원 신규 과제 지원

- 농식품부,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및 2월 10일까지 12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청서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5일 (월), 2026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사업․내용․대상․일정 등을 담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요 R&D 사업에 2025년 대비 16.9%로 대폭 증액된 총 2,천3백4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 2026년 신규사업 예산 2백87억원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에 4백56억원 규모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이번 R&D 투자는 ❶그린바이오 소재․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화 등 생명자원 핵심기술 혁신(335억원), ❷농업 로봇․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선점(510억원), ❸미래식품 핵심 소재 확보 등 K-Food 글로벌 경쟁력 확보(389억원), ❹기후위기, 신․변종 질병․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732억원), ❺기술사업화 촉진․인력양성 등 미래성장 기반 기술력 확보(382억원)를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2026년 연구개발 신규과제 지원 규모,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문(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과제는 2026년 1월 5일 주간부터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2~3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 공고일정, 공모방식 및 지원규모 등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업 명

사업 공고

선정

평가

지원 예산 (백만원)

합계

지정

공모

분야·품목지정

자유

응모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 

신규

’26.1.5.주간

2~3월

6,975

6,975

-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11,500

8,700

-

2,800

기술사업화지원

 -(내역)농식품우수·융복합기술창업화지원은 ‘25.12.29.공고

1,880

-

1,380

500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

1,313

1,313

-

-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

275

275

-

-

농생명자원기반필수의약품원료공급망대응기술개발 

신규

6,000

-

6,000

-

합성화학기반K-신작물보호제글로벌산업화 

신규

1,500

-

1,500

-

반려동물난치성질환극복기술개발 

신규

2,775

375

2,400

-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을위한기술개발 

신규

3,000

3,000

-

-

첨단바이오기술기반수요연계형그린바이오소재산업화기술개발 

신규

6,900

5,400

1,500

-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

1,875

1,875

-

-

농업농촌국민체감AX전환기술개발 

신규

’26.1.12.주간

1,575

1,575

 

 

총 12개 사업 합계

45,568

29,488

12,780

3,300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AI 대전환(AX), 첨단바이오 육성, 기후대응·탄소중립 기술, 푸드테크 고도화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며, " 이를 통해 확보한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신속히 상용화함으로써 국민들도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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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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