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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취약계층 보호, 재해 피해 농가 지원... 새해 첫날 607억원 신속 집행

- 농식품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사업, 재해대책비, 농작물 재해보험 등 현장 체감형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 추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14억원, 농식품 바우처 21억원, 재해대책비 128억원, 농작물재해보험 444억원 등 취약계층 및 재해 대응을 위한 예산이 새해 첫날 2일 집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26년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사업 예산을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민생사업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보호, 재해 대응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 새해 첫날 집행되는 사업은 4개, 규모는 607억원으로 ’25년 새해 첫날 1개 사업, 3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확대됐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25.11월부터 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공모를 거쳐 선정하여 ’26.1월부터 즉시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원으로 확대되어 작년(381억원) 대비 약 2배 증가 하였고, 지원대상 및 기간, 품목, 사용 매장을 모두 확대 ( (’25)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약 8.7만 가구) (‘26) +청년(34세 이하) 포함 가구까지 확대 (약 16만 가구 지원)  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까지 10개월이었던 지원기간을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하여 연중 끊김없이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지원하고, 신속 집행을 통해 1월 2일부터 전국 약 6만여개 매장 (  **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상이변 심화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응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재해대책비와 농작물 재해보험도 새해 첫날부터 집행한다.   ’25년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처음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25.12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재난 지원금 잔여분도 공백없이 지원*을 이어간다.

 

아울러, ’25년 운영 품목 확대 등 보장 수준을 강화한 농작물재해보험도 ’25년에는 2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1월부터 농가의 보험 가입을 장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집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고 말하면서, “올 한해도 농식품부는 자체적인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등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함으로써 현장에서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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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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