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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 행안부 주관 3차에 걸친 심의 과정을 거쳐 신규지표로 반영 확정

- 국정과제(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이행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의미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거쳤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총 3차례 (9.26, 10.28, 11.18)에 걸쳐 진행된 지표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과거 3개년(2022~2024) 시뮬레이션 결과 등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지표 신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 지표를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새롭게 반영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 지표는 2026년 지자체 합동평가부터 반영되며, 이는 2027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 방식은 전국 9개 도를 대상으로 전년도 친환경인증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별 목표인증 면적을 산정하고 2026년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과 비교하여 성과를 측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신규지표 반영을 계기로「제6차(2026~2030)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과제('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이행을 위한 목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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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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