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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 행안부 주관 3차에 걸친 심의 과정을 거쳐 신규지표로 반영 확정

- 국정과제(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이행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의미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거쳤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총 3차례 (9.26, 10.28, 11.18)에 걸쳐 진행된 지표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과거 3개년(2022~2024) 시뮬레이션 결과 등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지표 신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 지표를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새롭게 반영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 지표는 2026년 지자체 합동평가부터 반영되며, 이는 2027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 방식은 전국 9개 도를 대상으로 전년도 친환경인증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별 목표인증 면적을 산정하고 2026년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과 비교하여 성과를 측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신규지표 반영을 계기로「제6차(2026~2030)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과제('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이행을 위한 목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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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도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도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천명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배정 규모는 상반기에만 8만7천3백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배정인원 6만1천2백48명보다 약 43% 확대되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25년 90개소, 3천47명보다 40개소 1천6백82명이 증가한 130개소에서 4만7백29명이 도입된다. 또한,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명이 배정되어, 공공부문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 배정 인원은 10만2천1백4명으로 역대 최대규모이고,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 배정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 그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야도 ’26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도 2천㎡~4천㎡ 미만 8명에서 1천㎡~4천㎡ 미만 8명까지로 완화되어, 1천㎡~2천㎡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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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리스테리아 신속 검출로 농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식중독균 중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이하 리스테리아)’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개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분석방법으로 검사하는 경우 정확도는 높지만 미생물 증균배양 시간이 48시간이나 소요되어 신속한 결과 판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관원은 시료 중 병원성미생물 균질액을 필터 여과 후 배양하는 분석법을 개발하여 증균배양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러한 방법은 정밀분석 장비가 없는 일반 실험실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필터에 미생물을 농축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편차 및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업무 지원에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을 활용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수출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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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7년 ‘신동진’ 벼 정부 보급종 공급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에도 신동진 품종의 벼 정부 보급종 공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신동진을 대체할 신품종 ‘신동진1’을 육성해 오면서, 2027년부터 신동진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는 2021년 신동진 품종에서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고,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이 많아 정부의 쌀 적정 생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등 품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신동진 정부 보급종 중단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지방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신동진 정부 보급종의 지속적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수요가 여전히 많고, 신동진1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27년에도 신동진 정부 보급종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보급종 공급 유지 결정에 따라 신동진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에서도 제외하지 않을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업인의 수요와 신동진1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동진 정부 보급종 공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후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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