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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의 시작,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출범!

-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특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기구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 · 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에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추진 중인 지역 농업인 대표, 농업 · 에너지 · 축산 분야의 단체 대표, 재생에너지 전문 연구진, 관계 중앙부처 등이 포함되어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갖추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향후 1년간(2025.12.11. ~ 2026.12.10.) 활동하며,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제도 개선 논의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 정착과 농어촌 자립형 에너지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석우 재생에너지특위 위원장은 “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 등 농어촌 여건에 맞는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며, “특위가 농업인과 행정, 전문가를 잇는 실질적 협력 창구로서 기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역 공동체의 생활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재생에너지특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고 갈등을 조정해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견인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재생에너지특위 출범을 계기로 농어촌의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 한석우위원장 2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강정현 3 ㈜에너지와공간대표 김윤성 4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김재경 5 (사)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남재우 6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박해청 7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윤영만 8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이상철 9 농어촌연구원 원장 이승헌  10 (사)지구행동이사 임송택 11 경기 여주 구양리 이장 전주영  12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지현영  13 칠성에너지영농법인 본부장 최동석 14 (사)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홍명희  15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홍수경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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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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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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