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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스타셰프에게 배우는 국산 콩 요리

- 에드워드 리 셰프와 함께하는 국산 콩 요리 시연 행사 개최
- 새로운 콩 요리를 대중에게 소개하여 콩의 영양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한식진흥원 (이사장 이규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홍문표)는 12월 8일(월) 에드워드 리 셰프와 함께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스타셰프와 함께하는 콩 요리 배우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명한 요리사의 요리 시연을 통해 국산 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의 강사로 나선 에드워드 리 셰프는 지난해 디지털미디어 채널(넷플릭스)을 통해 공개된 ‘흑백요리사’의 준우승자이며, 올해 11월 APEC 2025 경주 정상회의의 총괄 셰프로 환영 만찬을 총지휘한 바 있다.

 

특히, 에드워드 리 셰프는 ‘흑백요리사’ 결승전에서 두부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정도로 국산 콩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콩은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품목으로 콩 자체는 물론, 기름을 짜거나 단백질을 분리하는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재배된 국산 콩은 생산지와 소비지 간 운송 거리가 짧아 탄소배출이 적고 식량안보 강화에도 기여한다.

 

이날 행사에서 에드워드 리 셰프는 국산 콩비지를 활용하여 직접 개발한 요리를 시연했다. 콩비지는 콩을 갈아 걸러낸 것으로, 단백질·식이섬유 등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담겨 있다. 사전 모집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셰프가 만든 요리를 함께 시식하며 국산 콩의 맛과 효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이번 행사는 국민들과 친숙한 스타셰프가 콩의 새로운 가능성과 영양적 가치를 보여주는 자리이다”고 밝히며, “ 앞으로도 국민들이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국산 콩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를 홍보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국산 콩 가공 제품이 다양해지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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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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