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조합 등의 업무상 비리, 부당행위 등의 제보를 위해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www.mafra.go.kr)의 팝업창 또는 상위 배너의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다.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가 제보 대상이다.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
농식품부는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제보 시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