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재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사과 · 배 · 단감 · 떫은감 등 4개 과수 품목에 대해 전(全)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일부 주산지 시 · 군에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 · 배 · 단감 · 떫은감의 전(全)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은 기존 상품 (적과(열매솎기) 전까지는 모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적과 이후에는 특정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과 달리 적과 ( 열매솎기) 이후까지 포함한 생육기간 내내 모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적과 이후 폭염으로 인한 열과 등 피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기존 상품 대비 유리한 상품이다.
특히, 사과에서 시범 도입되는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환경으로 인해 방제가 어려운 경우 (연속 5일 강우 및 누적 강우량 150mm 이상인 경우), 탄저병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의 방제 노력 확인 후 보상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마늘‧양파의 경우, 호우 등으로 파종‧정식이 지연된 점과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1주일씩 연장하여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가 경영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구축하기 위하여 농작물보험 상품을 보다 다양화하는 등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