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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 불합리한 규제,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

- 농식품부, 국민 체감 형 규제 합리화 속도 낸다!
- 농지에 화장실 설치 허용, 공동 영농 법인 지원 요건 완화,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요건 완화 등 54개 규제합리화 과제 확정

 정부가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농산업 부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는 물론  농업 육성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하였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우선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이다.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부와 협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식약처와 협업하여 농가가 직접 생산한 즉석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를 시범 확대하고,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참여와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한다.

 

➁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또한,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 (고시제정)하여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합리화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한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ㆍ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를 지원해 K-푸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

 

기후부와 긴밀히 협조해 농산업 부산물 업사이클링도 활성화한다.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 시 적용되는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완화 ( 품질규정의 저위발열량 기준완화(3,000kcal/kg→ 2,000), 수분 함유량 기준 완화(20% 이하→ 50) 해 연료 생산 설비투자 부담을 덜고, △농업 및 식품산업 부산물을 식품, 사료 및 여타 가공품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절차를 개선( 폐기물로 분류된 농식품부산물의 재활용 유형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해 나간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 등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허가 지연 등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신약 개발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전문기관과 사전 점검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자료 보완으로 인한 반복 심사를 줄이고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 동시에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정비하여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의 GMP 기준과 조화시켜 나간다.

 

➂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ha, 5명으로 완화하고,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2025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인 영농종사 경력 연속 10년 이상 기준을 총 10년 이상 영농경력으로 완화 ( 고령농이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을 중단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소)한다.

 

➃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유휴시설 리모델링 (현행 유실·유기 동물 입양실 설치 지원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 부지 내 부대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 지원)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 분류 체계·표시·영양 기준 등 별도의 기준 (현행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관리는 가축용 사료 분류체계를 적용·관리)을 마련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➄ 민생규제 합리화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 간담회(9.16, 세종)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연내 개선(농지법 개정)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농업인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를 허용(현행 식품 제조업체만 입주허용)하고, △약사, 수의사 외에 미생물학, 생물공학 전문가도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송미령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ㆍ불필요ㆍ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복합ㆍ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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