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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송미령 장관, 가락시장 찾아 김장채소 수급동향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추진 상황 점검

- 김장재료 정부 가용물량 분산 공급, 할인지원으로 소비자 부담 낮출 것
-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 경쟁 촉진으로 유통구조 개선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2일 (수) 밤 9시경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배추, 무, 대파 등 주요 김장재료의 출하 상황과 도매가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등에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에 따르면 금년 김장재료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주재료인 배추, 무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김장 성수기 (11월 중순~12월 상순) 기간 공급 차질은 없을 전망된다.

 

그러나, 가을철 잦은 비로 작황이 일부 부진한 상황에서 기온 하락 폭이 커질 경우 출하가 지연되는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출하자들에게 작황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매법인에게도 산지 작황 및 소비 동향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산지와 소비지 간 조정을 통해 원활한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김장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추·무 4.7만톤 등 정부 가용물량을 분산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하여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송미령 장관은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출하자의 최소수취가격을 보장하는 ‘(가칭)출하가격보전제’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미비점은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매 단계에서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 거래를 확대(‘24 : 5.4% → ‘27 : 10%) 하는 등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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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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