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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 합심해 김장채소 안정 공급 지속 추진

- 농식품부,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및 ‘25년산 양파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공유, 수급조절위원회 기능 확대 관련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2일(수) 오후 서울 에이티 (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농산물 수급정책 논의(‘13~)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배추 · 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작황이 부진한 배추 공급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추진하였던 ’25년산 양파 수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선제적인 수매비축 확대, 시장출하 억제, 소비촉진 등을 통해 가격과 수급의 변동 요인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6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법정위원회로 격상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대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개정 농안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농산물수급계획 등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재의 안정된 농산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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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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