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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국산콩, 어르신 건강·농가 소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aT, 고령층 대상 국산콩 영양 개선 캠페인 전개... 소비 확대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가 사단법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상임대표 권순실)을 통해 진행중인 ‘국산콩 활용 고령층 영양개선 캠페인’ 지원을 위해 1일 전북 부안 다온복지센터를 방문했다.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의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 섭취 부족 ( 65세 이상 노령층 중 여성 44.1%, 남성 27.2%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장원 외, 이화여대 연구, 2020)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더 나아가 국산콩 섭취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진 및 국산콩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에는 70세 이상 어르신 35여 명이 참여해 ▲국산콩의 영양적 가치와 수입콩과의 차이 ▲국산콩 제품 시식·시음 ▲일상 식단에 활용 가능한 조리법 등을 주제로 건강한 식생활을 체험했다. 교육 종료 후, aT는 어르신들이 국산콩을 손쉽게 접하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도록 두유, 두부스낵, 콩강정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산콩 생산자 단체인 (사)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김대식 회장이 함께 참여했다. 김 회장은  “국산콩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중요한 작물이다” 며, “농림축산식품부와 aT의 캠페인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산콩 영양교육과 소비 홍보 추진 행사는 이번 부안 캠페인을 포함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고령층 2천여 명과 노인시설 영양사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콩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국산콩 소비 기반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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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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