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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농협하나로마트 식품안전 현장점검 실시

- 23일, 농협하나로마트 신촌점 찾아 추석 명절 성수품목 집중 점검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 신촌점을 방문하여 식품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떡·과일·홍삼·곶감 등 명절 성수품을 살피며, 직원들에게 ▲소비기한 관리 ▲보관 온도 및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등 식품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농협은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점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경제지주 식품지원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식품안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약 30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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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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