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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9월 1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과 공동으로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새롭게 조명해야 할 농촌공간 정책 및 방향과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실장은 ‘K-농산어촌 구현을 위한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농촌이 국가의 미래 공간으로서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과 관련 법·계획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에서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농촌공간연구센터장은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통해 “농촌은 소멸과 쇠퇴에 대한 대안으로써 공간적 완충, 기능적 연계, 사회적 회복탄력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컴팩트허브형, 거점네트워크형, 순환루프형의 세가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및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문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이사장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과 생활인구 활동 사례’에 대한 주제를 통해 “김제시 ‘쨈매 프로젝트’는 청년농부와 생활인구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네트워크·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며 농촌소멸 대응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개회사에서“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복합 위기로 농촌 지역사회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농촌공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농촌공간정책을 기반으로 농촌 공간을 도시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경쟁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촌공간계획의 쟁점들을 조명하고, 농촌공간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새 정부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촉진,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유직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신지훈 한국농촌계획학회장, 이상익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회장,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와 함께 농촌공간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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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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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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