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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스마트축산과 인공지능 기반 품질평가 선보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여했다.  이곳에서 인공지능 기반 품질 평가, 스마트축산 등 다양한 주제로 국민을 만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생산자단체 6곳이 주최하고 233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축산의 고유가치와 디지털 이행’을 주제로 진행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스마트축산에서 인공지능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만드는 축산의 미래’를 주제로 현장에서 △스마트축산의 주요기술 △스마트축산의 주요 성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품질 분석 과정 △인공지능 기술 도입 후 품질평가 관련 주요 성과 등을 소개했다.

 

또한, 스마트축산 퀴즈 이벤트를 마련해 관람객이 정답을 맞히는 경우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했다. 관람객들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스 방문 후, 스마트축산과 인공지능 기반 품질평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축산박람회가 축산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축산유통 전문기관으로서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발맞춘 기술 활용으로 소비자에게는 과학적 품질평가를 통한 신뢰를, 축산인에게는 편리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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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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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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