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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축산물품질평가원, 데이터 분석센터 확대 운영

6개 지원으로 확대해 미개방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분석센터 통해 축산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기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9월 1일부터,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데이터 분석센터를 6개 지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리적 위치 △데이터 활용 욕구 △데이터 활용 수요 창출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세종시 본원에서만 운영되던 데이터 분석센터를  6개 지원 (서울, 경기, 강원,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제주) 으로 확대했다. 공공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후 분석센터에 직접 방문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그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공지능 친화적인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과 역량 교육을 진행해 왔다. 또한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특히, 제10회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작 총 19점 중 4점이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노력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축산 관련 다양한 데이터가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국내 축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길 희망한다”며, “대학, 생산자단체, 민간 축산기업이 분석센터를 적극 활용해 축산 관련 민간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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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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