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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경북 문경 폭염 피해농가 방문

- 농축협 등 계통조직 활용 대대적인 현장점검 및 예찰활동 실시,
재해자금 500억원 긴급 편성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7월 11일(목), 경북 문경 지역의 사과농가를 방문하여 폭염으로 인한 일소(햇볕데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은 지속된 폭염으로 농업부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 농가를 직접 찾아 농작물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근 연일 35℃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인 온열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고, 10일 이상 폭염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과수 일소피해를 비롯한 농작물 생육에도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협은 농축협,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계통조직을 활용하여 폭염 취약지역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폭염 취약시간 농작업 자제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또한, 폭염 등에 따른 농업인 안내 리플렛 22만부 배포와 전국 90개 농협 공공형 계절 근로자(외국인) 대상 폭염 대비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에 대해서는 탄저병 대비 약제 공급을 위한 재해자금 500억원과 축사 급수용 급수차(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투입,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그리고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앞으로 폭염이 장기화 될 시에는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 관수장비 및 차광막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일소 피해를 입은 사과 농가를 방문해 “올해는 폭염이 유독 빨리 찾아와 농업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농업인 안전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 폭염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비롯한 폭염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9일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폭염 대응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농업인 대상 기상정보와 폭염 대응요령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폭염 관련된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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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확대 개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11일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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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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