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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경북도, ㈜풀무원푸드앤컬처와 손잡고 실라리안 기업제품 판로확대

- 도 ↔ ㈜풀무원푸드앤컬처 ↔ (사)경북실라리안협회 ↔ (재)경북경제진흥원간 업무협약 체결 -
- 경북도 인증브랜드 ‘실라리안’ 제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 -

 경상북도는 8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 (사)경상북도실라리안협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경상북도 인증브랜드 ‘실라리안’ 제품 판로 확대와 홍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조봉기 ㈜풀무원푸드앤컬처 컨세션영업본부장, 김종호 (사)경상북도실라리안협회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송경창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상북도는 실라리안 정책 총괄, 행정‧재정적 지원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실라리안 제품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홍보 마케팅 협조․지원 ▴(사)경상북도실라리안협회는 실라리안 인증제품 품질관리 및 협약 이행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참여기업 발굴 및 입점 지원, 공동 프로모션 기획‧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1995년 위탁급식 사업을 시작으로 컨세션 사업,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전문 레스토랑 브랜드 사업 등 다양한 푸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엔터테이먼트 공간으로는 부산 엘시티 전망대‘엑스 더 스카이’와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식물성 기반의 레스토랑‘플랜튜드’를 운영하고 있다.

‘실라리안’은 경상북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7년부터 운영 중인 인증브랜드로, 매년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경북 내 우수 기업에 실라리안 로고 사용, 홍보·판로 개척,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61개 사가 참여 중이며, 경북지역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조봉기 ㈜풀무원푸드앤컬처 컨세션영업본부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 인증브랜드인 실라리안의 가치를 알아보고 널리 알리는데 풀무원푸드앤컬처가 그 의미를 더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함께 만든 이 협약의 첫걸음이 실라리안 브랜드의 도약과 더불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풀무원푸드앤컬처와의 업무협약은 경상북도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실라리안’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실라리안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서로의 철학과 강점을 바탕에 둔 진정성 있는 협력과 동반성장을 이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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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확대 개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11일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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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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