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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1만 1천 명 배정

- '25년 11,340명 배정 역대 최대 규모, 지난해 7,380명보다 154% 증가

- 도내 계절근로자 기숙사 3개소 운영·4개소 추가 조성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에 총력

- 도자체 근로편익지원사업 20억원 투입으로 고용농가에 산재·건강 보험료 등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법무부로부터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1,340명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입국하는 11,340명의 계절근로자는 도내 17개 시군 4,100호 농가에 배치될 예정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상승 억제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인력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상 · 하반기 시군 농가별 수요조사와 계절근로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7,380명보다 154% 증가한 인원을 배정받았으며, 2022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E8)는 8개월간 고용이 가능하며, 농가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 일당 10,030원을 적용받는다. 한 달 기준 최소 209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인건비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를 아낄 수 있다.

 

또한, 경남도는 자체 사업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도입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건강·산재(상해) 보험 가입비용, 입·출국 시 국내 이동 교통비, 주거 개선비(도배, 장판, 화장실 개선) 지원 등에 2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남도는 농촌 고용인력 확보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전용 기숙사도 3개소(하동, 함양, 거창)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추가 4개소(밀양2, 산청, 함양)를 조성 중으로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총 7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고령화되는 농촌지역에서 일손을 덜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한편,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필수 인력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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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확대 개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11일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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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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