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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남 강진 토종닭 계류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 H5형 항원 확인 계류장에 대한 이동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중 -
- 전남도, 살처분·방역지역 설정 등 긴급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6일(목) 전남 강진 소재 가금 거래상인이 운영중인 토종닭 계류장 (40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토종닭 계류장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전통시장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 ( 전통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출하 가능) 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계류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월 27일(금)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하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26일 강진읍 소재 가금 계류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전통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보관하는 계류장으로, 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시장으로 판매하기 위한 출하전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하며, 1~3일 정도 소요된다.

전통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출하 가능하다.

전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계류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과 소독, 예찰을 강화했다. 또한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13호)에 대해 신속히 검사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해 일제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닭·오리 등 모든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26일 15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는 북상했지만 농장 주변 환경에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어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실천되지 않으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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