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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식품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 열려

-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자-운용사 간 정례 조찬 교류회 개최(5.2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함께 5월 21일(수) 오전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자(LP)-운용사(GP) 조찬 교류회’를 개최했다.

 

투자자(LP)-운용사(GP) 교류회는 운용사에게는 유망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운용사를 탐색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이다. 올해는 수산 분야 투자업계를 비롯한 신규 투자자 및 운용사들이 추가로 참여하여 보다 폭넓은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운용사, 투자자 간 투자 · 시장 관련 정보 교류와 운용사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분야에서의 투자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신산업의 성장 및 투자 전망에 대한 특강을 통해 농수산·식품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 농식품 모태펀드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 (CN**)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도입하여 모태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LP)-운용사(GP) 교류회를 정례화 및 활성화하여 농식품 분야의 투자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는 즉각적인 주식 발행 없이, 추후 주식이 발행될 권리를 보장하는 투자 방식이다.  

CN(Convertible Note)는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차후 해당 채권을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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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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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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