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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은 우리 엠제트(MZ)와 시니어가 함께!

- 농식품부, 「2025년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
- 창의적인 생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혁신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엠제트 (MZ) 세대와 시니어 공무원을 중심으로 「’25년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4월 30일 발대식 및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했다.

 

그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 ‘혁신 소모임 활동’, ‘타 기관과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혁신 활동들과 함께 그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V-log) 등으로 공유 · 확산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주관 「’24년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체 1등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의 혁신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참여 대상을 MZ세대에게 국한하지 않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공무원도 포함하여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으로 공직 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 이름을 공모 및 투표를 거쳐 ‘각 세대가 소통하며 만드는 혁신 네트워킹’이라는 의미인 ‘농그라미+’로 새롭게 명명하고 농식품부 혁신 비전을 대내·외에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슬로건과 BI도 제정하였다.

 

제7기 ‘농그라미+’는 총 34명(MZ세대 28명, 시니어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3개팀(△조직문화, △일하는방식, △혁신역량)으로 구분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농그라미+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의와 정부혁신 추진방향 공유, 우수 혁신사례 발표, 향후 활동계획 설명 등 참가자들의 혁신 다짐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농식품부 혁신책임관인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직사회도 혁신이 필연적이다.”며, “농그라미+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낡은 틀을 깨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고 응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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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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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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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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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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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