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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력촉진지구 3차 지정 박차, 홍보 설명회 개최

- 여중협 행정부지사, 18개 시군 부서장들에게 지정 신청 독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인 “ 농촌활력촉진지구 3차 지정 ”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4월 29일(화)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도로,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舊절대농지)을 도지사가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제도이다.

 

최소 지정면적은 3만㎡로, 농촌 활력을 위한 공간재생이나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시장군수가 도에 신청하면,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이번 설명회는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되며, 도내 18개 시군의 농정, 기획·예산, 개발, 투자, 도시계획 등 개발과 관련된 부서장들이 참석해 특례 성과 창출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도는 사업부서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정 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민간 용역회사의 효율적 계획 수립 방안까지 함께 안내하는 등 사업 실행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설명회를 구성했다.

 

한편,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도는 특례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상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어렵게 확보한 특례인 만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욱 많은 지역이 참여해 실질적인 농촌 활력의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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