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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완료 이후 이동제한 해제... 조기 안정화 총력 대응 중

- 이번 구제역은 전남 영암‧무안의 방역대(3킬로미터) 내에서 제한적으로 발생
- 방역대 해제를 위한 축사 환경검사에서 임상증상없이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었으나, 확산 위험성은 낮아 예방을 위해 부분 살처분 등 선제 조치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영암 ‧ 무안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신속히 완료했고, 발생지역 내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및 철저한 소독 등으로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 ‧ 무안 및 인근지역은 소 ‧ 돼지 ‧ 염소 등 우제류 (3.14~3.22), 그 외 전국은 소 ‧ 염소 (3.14~3.31), 돼지는 농장 사육프로그램에 따라 접종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함에 따라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 투입, 출입 통제 조치,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영암 ‧ 무안 등 발생지역과 인접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관리를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그 밖의 시 ‧ 도와 시군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영암‧무안의 방역대(3킬로미터) 내의 한우농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마지막은 3월 23일 영암 1차 발생농가 방역대의 한우농장이었다. 영암‧무안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농장 대부분은 일부 개체가 백신접종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장 출입시 소독실시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다만, 3월 15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던 무안 발생지역 방역대의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돼지농장(2호)의 축사 환경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되어 가축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바 있다. 

 

해당 농장의 항원 검출 개체는 특이적인 임상증상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돼지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처음 검출된 점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 차원으로 해당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 구제역 SOP상 방역대 해제 조건에 따라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방역대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밝히고 "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상 일부 농장에서 잔존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으나, 긴급 백신접종 완료 후 면역형성기간(2~3주)이 경과하여 최근 추가로 확인된 양돈농가(3호)는 임상증상이 없었고 면역항체 수준과 방역대외 추가 발생이 없었던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성축에 한해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방역대 해제 기준) 발생농장 마지막 매몰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나고, 임상검사, 항체검사, 환경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과거와는 달리 발생농장에 대한 전 두수 살처분(시군 최초 발생농장은 제외)이 아닌 양성개체만을 선별하여 살처분하고 있으므로 순환하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축산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 스스로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농장 내외부를 수시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전용 방역복 착용, 장화 갈아 신기 등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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