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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사업자들의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돕습니다!

- 4월 15일,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창업 7년 미만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대상 기업진단, 1:1 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창업 7년 미만 농촌융복합산업 (예비)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농촌융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액셀러레이터가 중심이 되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7년 미만의 농촌융복합산업 (예비) 인증사업자를 모집하고, 기업진단 및 1:1 맞춤형 컨설팅, 판로개척,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IR 코칭 등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액셀러레이터(AC, Accelerator)는  유망 스타트업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전문 교육, 엔젤 투자 등 종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이다.

 

 민간 중심의 농촌융복합사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4년부터 농촌융복합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한 결과, 참여기업 20개소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농업회사법인 그래도팜㈜은 충남대학교 농업대학과 연계하여 실습생 등을 받는 등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부자진 농업회사법인은 관세 교육 및 해외 시장조사,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싱가포르에 첫 수출을 시작했다.

 

  올해 선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2개사는 오는 4월 28일까지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하는 한편, 4월 15일 온라인 합동 사업설명회를 열고 액셀러레이터별 주요 프로그램 및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촌융복합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 대상 지원강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예비 인증사업자까지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확대하였다.

 

  농식품부 김고은 농촌경제과장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지역에도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다수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의 특색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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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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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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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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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