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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

- 전국 5대 권역, 7개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개최 -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가 추진된다.

 

도시농업법 제 2조에는 도시지역 내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 여가 · 학습 · 체험 등의 목적으로 농작물, 수목, 화초 재배 및 곤충(양봉)을 사육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9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반려식물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4월 11일 주말기간에 전국 5대 권역, 7개 도시 (인천, 시흥, 울산, 창원, 전주, 순천, 계룡)에서 개최한다.

   

 4월12일은 인천시(해바람텃밭), 경기도(시흥시 배곧생명공원), 울산시(도시농부학교), 창원시(제덕공영텃밭), 전주시(도시농업체험농장)에서 4월19일은 순천시(신대도시텃밭), 계룡시(새터산근린공원) 각각 열린다.

행사기간동안 각종 텃밭용 씨앗 나눔 행사, 채소 모종 심기, 반려식물 분갈이 체험 및 도시농업 상담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일상 생활에서 반려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체험키트 나눔행사 및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모두가 도시농부’, www.modunong.or.kr)를 통한 퀴즈 이벤트 등도 제공한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기연 과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도시농업 참여자는 2024년 150.4만명으로 약 9.8배 증가하였고, 도시텃밭 면적은 952ha로 약 1.2배 확대되었으며, 테라리움, 바이오월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관련산업도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공간

 

내 헬스케어 식물과 다양한 반려식물을 농림자원에서 발굴·확산하고, 이를 활용한 `사회정서 교육형 텃밭` 등 한국형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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