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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 백신 접종 실시

- 14일부터 소‧염소 1만 2천여 농가 38만 8천여 마리 구제역 백신 긴급 접종
- 접종 후 백신 항체확인 검사 결과, 기준치 미만 농가 재접종 및 과태료 부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전남 영암 한우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도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위해 당초 4월 1일로 예정되었던 일제 접종을 3월 14일로 앞당겨 소 ‧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 접종은 도내 전체 소‧염소 농가로 1만 2천여 농가 38만 8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효과적인 백신접종을 위해 소 10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3월 22일까지 9일간 내 농가 자가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고, 그 외 농가는 공수의사 등 접종지원반을 동원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돼지의 경우  개체별 사육기간(6개월 정도)이 짧아 일제 접종이 맞지 않아 농가별 분만 주기 등 사양 프로그램에 맞춰 연중 실시한다.

 

경남도는 그동안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접종 지원을 해왔으며, 정확한 백신접종 및 농가의 백신접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자체 사업비 10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소 농가에도 대상을 확대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는 구입한 백신을 개체별로 접종 사실을 반드시 관할 시군 또는 지역 축협에 신고하고, 시군에서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구제역 일제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는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농가 백신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해 공수의별 백신접종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 23년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백신접종을 소홀 하면 언제든지 도내 발생 위험이 있다 ” 며, “축산농가의 빠짐없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1년 김해시 농가 60곳, 양산시 농가 10곳, 2014년 합천군 농가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년간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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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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